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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제개편] 대기업 면세점 면허…5→10년으로 늘린다

5년‧1회 갱신→5년‧2회 갱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 면세점 면허기간을 사실상 10년으로 확대한다.

 

중간에 한 번 갱신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10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면세점은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바꾸는 식이지만, 자주 바꾸면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대기업들도 자꾸 투자비용이 생기게 된다는 게 정부의 관점이다.

 

대기업 면세점들은 관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판매 인원을 외부 인력을 파견받는 식으로 운용한다.

 

대기업 면세점들은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에 대한 책임성을 철저히 회피하고, 판매 인원들은 일감이 없으면 생계에 직격타를 받는다. 

 

다만, 경쟁입찰 축소로 공항 등 시설 수익성 확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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