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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리은행, 혁신 스타트업 10여곳 선정해 최대 10억원 투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은행은 7일 스타트업 10여곳을 선정해 각 기업에 10억원 이내의 자금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제10차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투자대상 기업 공모'를 실시한다.

 

모집 대상은 스타트업 등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중소법인으로 우리은행과 금융거래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기술성, 사업성 평가 등의 내부 심사 단계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약 10곳 내외의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의 방식으로 각 기업에 10억원 이내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출서류, 접수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내 '우리뉴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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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