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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책금융 ‘협업’ 주문한 금융위원장…산은·기은·신보 한 테이블로

생산적 금융 확대 위해 정기 협의체 제안
IBK 창공·KDB 넥스트라운드 연계 강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혁신기업 지원과 국가 성장 전략을 공동으로 설계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8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소관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 내용을 보고받도록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보가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3개 기관이 정기적인 모임체를 만들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면 서로 간의 아이디어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산업은행장이 주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책금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강점을 연계해야 한다는 점도 되짚었다. 이 위원장은 “3개 기관은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같은 문제를 풀어가는 동반자로서 해법을 고민해달라”며 “‘IBK 창공’, ‘KDB 넥스트라운드’ 등 각 기업이 서로 연계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을 텐데, 다양한 측면에서 같은 목적을 갖고 활성화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IBK 창공’은 혁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모델 고도화와 투자 연계를 지원하는 플랫폼이고, 산업은행의 ‘KDB 넥스트라운드’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시장형 투자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두 플랫폼의 연계를 통해 정책금융의 시너지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안정적 금융 공급’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성장산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미래성을 보고 대출을 내줘야 산업도 성장하고, 경제도 성장한다”며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신용평가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산업은행이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이 위원장은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에게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운영에 조직의 사활을 걸어달라”고 주문하며 실행력과 프로젝트 선별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해 첨단산업과 국가 전략 프로젝트 전반에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는 30조원이 우선 배정됐다.

 

박 회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축적해 온 기업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오늘의 업무보고는 각 기관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달라지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여야 한다”며 “금융 공공기관은 계획이 아닌 결과로, 의지가 아닌 성과로, 설명이 아닌 국민의 체감으로 그 역할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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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