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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사 갑질 '천태만상'...조건부 보험금 지급 등 민원 건수 폭증

송석준 의원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최근 5년간 3.3배 폭증”
보험료 인상‧불공정 약관 등 악용…“민원사례 분석 통해 사전예방 필요해”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무릎 연골 수술 이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도수치료비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에 요청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A씨에게 “향후 도수치료 등 추가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을 찾아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처럼 최근 실손보험료 지급 외에 급격한 보험료 인상과 불공정 약관 등과 관련한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소속)이 30일 한국소비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이었던 실손보험 불만 건수가 2022년 9월21일 기준 320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사이 3.3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00건 미만의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상담이 접수됐으나 2020년 1051건, 2021년 145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 21일 기준 3205건이 접수 됐다.

 

소비자 불만 상담 신청 이유로는 A/S불만이 현재 81건으로 2017년(4건)보다 약 20배 증가했다. 또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 불만 상담은 현재 1467건으로 2017년 기준(191건) 약 7.7배 늘었으며 약관 관련 상담은 2017년 기준(50건) 약 6.9배 증가한 347건으로 나타났다.

 

가격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불만 사례도 있었다. 보험 가입자 B씨는 보험사로부터 2만1000원이었던 보험료가 내년에 6만9000원으로 인상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인상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 보험료를 청구한 C씨는 “보험사가 가입 당시에 구체적 파악이 어려운 복잡한 약관 내용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보험사 측의 부당한 조건제시, 과도한 보험비 인상,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며 “관련 당국에서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요 분쟁유형을 미리 안내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분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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