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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 의약품 10년간 5600억원...유동수 "관세청, 의약품 자가인정기준 세분화해야"

특송화물·국제우편, 불법수입 의약품 유입통로로 이용돼
상표법 위반 건당 적발금액 101억 2694만원...위조 의약품 대규모 밀반입 우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10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수입 의약품 액수가 5,6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수입 의약품 적발 유형은 ▲관세법위반 1513건, 834억3700만 원 ▲상표법 위반 48건, 4860억93만 원으로 나타났다.

 

1건당 적발금액별로는 상표법 위반이 1건당 평균 101억2694만 원으로 관세법 위반 건당 평균 적발금액(5515만원) 대비 183.6배 높다. 관세법 위반 건수가 상표법 위반 건수보다 31.5배 많았지만, 적발금액은 상표법 위반이 관세법 위반 대비 5.8배 높다. 상표를 위장한 불법수입의약품의 경우 시중 유통을 목적으로 대규모로 밀반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의 1건당 평균 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상표를 위장한 위조 의약품이 조직적으로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 특히, 가짜 발기부전치료제가 조직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에는 위조 비아그라 등 약 110만정 진품 시가 167억 원 상당이, 지난해에는 위조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약 559만정 진품 시가 985억 원 상당이 적발되었다. 올해는 위조 비아그라 등 약 60만정 진품 시가 47억 원 상당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반입경로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비대면 거래방식인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의약품 수입이 급증했다. 특히 올해 1월~7월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에서 적발된 금액은 49억1600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607배 증가했다.

 

유동수 의원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해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요건구비 의무 면제는 물론 관세·부가세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며 “문제는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범죄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불법의약품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범죄조직이 탈모치료제 약 518만정 진품 시가 19억 원 상당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올해 6월에는 지인 4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조직적으로 8억 원 상당의 불법 건강기능상품을 반입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약품은 ▲비아그라 155건, 678억5200만 원이다. 비아그라에 이어 ▲사슴태반영양제 144건, 32억8500만원 ▲발기부전 치료제 128건, 55억5600만원 ▲스테로이드 31건 7600만원 ▲시알리스 23건, 769억8800만원 등이었다. 한국인 남성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의 결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수입의약품의 유입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적발율이 높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심각한 저혈당 증세를 일으켜 사망에 이른다는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관세청은 의약품 자가인정기준 세분화 등 관세국경단계에서 불법수입의약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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