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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5년간 임직원 40명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성희롱‧업무태만'

윤창현 의원, 금감원 자료 토대 직원 징계사례 밝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임직원 40명이 지난 5년간 성희롱,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직원 징계는 총 40건이었다.

 

2017년 12월 3건, 2018년 15건,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올해 7월까지 3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4급 직원 1명이 음주 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올해 4급 직원 1명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위반으로 감봉 처분, 5급 직원 1명이 동료에 대한 성희롱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1급 직원 1명 등 총 4명이 업무 태만으로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옵티머스 사태 관련 감사원의 조치 요구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 검사 및 상시 감시 불철저, 민원 조사 업무 태만을 이유로 징계 처분한 건이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2급 직원 1명이 음주 운전으로 정직됐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2급 직원 1명이 음주 운전으로 정직됐다. 같은 해 정보 보안 업무 절차 등을 위반한 3명도 감봉 또는 견책됐다. 이들은 비공개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송부한 후 노트북이나 외장 하드 등 개인 소유 저장매체에 보관해 전자 문서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

 

또 지난해 5급 직원 1명이 성희롱 관련 견책 처분을 받았다.

 

2020년의 경우 금품 수수 및 비밀 엄수 업무 위반, 금융 투자상품의 분기 매매 명세 미신고 등으로 면직을 받은 직원들이 발생했다. 2019년에는 성희롱 관련 4급 직원 2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고 4급 직원 1명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감봉 조처됐다. 2018년에는 직원 4명이 채용 비리로 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

 

윤 의원은 “전임 원장 시절 금감원 직원 기강 해이가 통계로 입증된 것”이라며 “금감원 임직원의 일탈은 감독 업무의 신뢰와 직결돼 있으므로 업무 규정 위반과 비윤리 행위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해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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