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구름많음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10.6℃
  • 구름많음서울 1.8℃
  • 구름많음대전 6.3℃
  • 구름많음대구 11.5℃
  • 구름많음울산 13.4℃
  • 흐림광주 7.8℃
  • 구름많음부산 14.8℃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1.7℃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5.8℃
  • 흐림금산 7.3℃
  • 흐림강진군 8.9℃
  • 구름많음경주시 12.1℃
  • 구름많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8억원 넘는 연봉 받고도 세금 한푼도 안낸다고?'...3억 이상 면세자 8명

국세청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최상위 0.1% 1만9,495명
총급여 16조2천470억원, 1인당 8.3억원...진선미 "공평한 세 부담 위한 세법 점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내에서 상위 0.1% 수준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1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해 전체 근로자 중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9,495명으로, 이들 총급여는 16조2천47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8억3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이 총급여 대비 92.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평균 과세표준은 약 7억7천만원, 최상위 구간 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 세액은 평균 3억2천만∼3억4천만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상위 0.1% 구간 소득자 가운데에는 결정세액이 0원인 인원도 8명 있었다. 한 해 8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3억원이 넘는 세금을 공제·감면받은 사람이 10명 가까이 있었다는 의미다.

 

상위 1% 구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면세자 수는 더욱 늘어났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근로자를 백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상위 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9만4천953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2억8천여만원, 이들 가운데 면세 인원은 384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진선미 의원은 "(과세당국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를 면밀히 살펴보고, 공평한 세 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