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맑음동두천 -3.4℃
  • 구름많음강릉 3.1℃
  • 흐림서울 1.2℃
  • 구름많음대전 -2.3℃
  • 구름많음대구 -1.6℃
  • 구름많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0.0℃
  • 구름많음부산 3.3℃
  • 맑음고창 -2.7℃
  • 맑음제주 3.0℃
  • 구름많음강화 -2.4℃
  • 구름많음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0.3℃
  • 구름많음경주시 1.8℃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2018 관세법 개정안 해설]가산세율과 체납가산금율 인하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 박사) 정부는 2018년 관세법 개정안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산세율과 체납가산금율을 개정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법시행령 제39조를 개정하여 가산세율과 체납가산금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① 체납 가산금율 인하(관세법 §41)

정부는 이번 관세법 개정안에서 관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율을 인하했다. 과거 체납된 관세액에 대하여 최초 체납시 체납된 관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가산하던 것은 동일하지만 매 1개월마다 월1.2%씩 가산하던 것을 매 1개월마다 0.75%씩 가산하는 것으로 인하하였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2019.1.1. 가산하는 건부터 적용하게 된다.

 

 

가산금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지연한 세액 및 기간에 따라 추가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이다. 가산금은 관세의 납부기한(통상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을 경과하면 해당 관세액을 체납된 관세액이라 하고 체납된 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한다.

 

정부의 이번 체납가산금율을 인하하는 개정안은 크게 환영할 만한 것으로 어려운 경기에서 관세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② 납부 불성실가산세율 인하(관세법 시행령 §39)

현행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종의 가산이자로서 미납기간 1일당 0.03%의 가산세율을 관세 미납부액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일당 0.025%로 낮추기로 하였다. 이렇게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인하한 배경은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인하된 가산세율은 관세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신고 및 부과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관세법상 가산세는 관세의 과세권을 행사하여 관세에 대한 채권을 용이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적인 제재로서 금전적인 부담을 의미한다. 관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가산세는 세목상으로는 관세에 해당한다.

 

관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기간이 지나서 관세를 납부함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회수하기 위한 가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인하한 이번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은 환영할 만하지만 그 인하 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미납기간이 5년인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미납세액의 54.5% 수준에서 45.6% 수준으로 인하되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결국 신고 시 정확한 관세액을 신고하여 불성실신고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신고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관세 리스크 관리방안 일 것이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관세법인 HnR 대표관세사·경제학 박사
• 사단법인 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 종신회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관세청 관세평가포럼 정회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