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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신고누락액 처리방법에 따라 부담하는 실세액 ‘천지 차이’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 박사) 물품을 수입할 때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다. 이때 관세 등 납부에 관한 납세신고도 병행한다.

 

수입자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 납부해야하는 신고납부제도는 수입물품의 화주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대로 수리해주기 때문에 납세자로서는 매우 편한 제도다.

 

하지만 신고납부제도에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하는 때로부터 추징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세관은 납세행정 관리가 편하지만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세관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이 정확한지를 신고일로부터 5년간 언제라도 조사(관세법위반혐의가 있는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는 행위) 또는 심사(관세법위반혐의가 없지만 세액이 누락된 것으로 의심되는 건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는 행위)하여 부족한 세액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법위반과 세액경정처분, 수정신고, 보정신고의 경제적 차이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관세 등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1)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되어 추징되는 경우

(2) 세관이 추징하는 경우

(3)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4) 납세자가 보정신고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동일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경제적인 손해 부담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례를 들어 살펴보자.

 

수입자 조세금 씨가 2013년 8월 26일 관세율 8%의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약 5년 후인 2018년 8월 23일 별도로 지급한 물품대금 미화 1만달러가 확인되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1)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2) 세관이 추징하는 경우(세액 경정처분이라고 함)

(3) 세관이 관세법위반혐의로 처벌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실부담 금액을 비교해 보자.

 

미화 1만달러가 수입신고금액에서 누락된 경우

(1)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실부담세액은 1,996,568원(누락금액의 약 17.7%)가 된다. (2) 세관이 추징(세액경정)하는 경우 실부담세액은 3,216,328원(누락금액의 약 28.5%)

(3) 관세법위반으로부터 처벌받는 경우 벌금액은 약 450만원 이하(포탈세액의 5배 이하), 실부담세액은 4,065,643원(누락금액의 약 75.8%)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와 같이 신고누락액을 시정하는데 그 처리방법에 따라 실부담세액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신고누락액에 대한 처리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손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신고납부제도 하에서는 수입신고시 정확하게 세액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관세사에게 수입신고를 의뢰하여 세액을 납부할 때 다짜고짜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사무소나 법인을 선택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인 수입자가 나중에 부담하게 될 경제적 손해를 감안하면 결코 낮은 수수료가 아닌 것이다.

 

 

신고누락액의 처리방법-Health Check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수정신고할 수 있고, 관세법 위반이나 추징처분(세액경정)으로 처리될까? 우선 납세의무자인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잘못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언제라도 수정신고할 수 있다. 긴급하게 수입통관을 해 세액을 납부한 경우라도 세관의 입장에서 신고세액을 객관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세가격, 관세품목분류, FTA 협정세율, 관세 감면율,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해당 여부, 개별소비세 품목 해당여부 등이 모두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신고한 세액 내역이 정확한지 수입요건 등 법령이 정한 의무를 충족하여 수입신고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Health Check(필자 명명)라고 한다.

 

수입신고내역에 대한 Health Check은 우리 몸에 대한 병의 유무를 체크하는 건강진단과 같이 잘못 신고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수입업무를 하는 회사라면 Health Check은 필수다.

 

납세의무자인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기 전, 세관이 기업심사나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제서야 수정신고를 하려고 해도 수정신고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미리 확인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경제적인 손해가 줄어든다.

 

특히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기간 이내에 보정신고를 하면 관세와 부가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질 않고 보정신고하기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보정이자)만을 징수하기 때문에 수입신고 후 6개월 기간이내에 잘못된 신고내용을 바로잡아 보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손해가 적다.

 

만약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잘못 신고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수정신고하는 게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줄이는 길이고 경제적인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신고납부제도에서 수입기업이 성공하는 업무관리 비법은 첫째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관세법인에게 신고업무를 맡기는 것이고, 둘째 신고한 내역을 6개월 이내에 점검하여 신고오류를 빨리 찾아내 보정신고하는 것이다.

 

셋째, 보정신고기한 6개월이 경과했다면 하루빨리 수정신고하여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인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본인회사 수입통관업무를 처리하는 관세사무소가 관세법인이니까 잘못 신고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자만하지 말고, 제대로 수입신고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시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경제학 박사
• 사단법인 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 종신회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관세청 관세평가포럼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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