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맑음동두천 -3.4℃
  • 구름많음강릉 3.1℃
  • 흐림서울 1.2℃
  • 구름많음대전 -2.3℃
  • 구름많음대구 -1.6℃
  • 구름많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0.0℃
  • 구름많음부산 3.3℃
  • 맑음고창 -2.7℃
  • 맑음제주 3.0℃
  • 구름많음강화 -2.4℃
  • 구름많음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0.3℃
  • 구름많음경주시 1.8℃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수출기업의 FTA 활용 노하우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FTA(자유무역협정)란?

FTA(자유무역협정)는 협정을 체결한 두 국가 또는 다수의 국가들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각종 무역 제한 조치나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한다. 전통적인 FTA는 주로 상품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다. 1995년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FTA는 상품에 대한 무역 제한 철폐 외에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FTA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FTA의 세계적인 확산 이유

1995년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WTO 출범 이후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가 오히려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전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된 주요한 이유는 ① 다자간협정인 WTO체제하에서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합의 도출이 어렵지만 FTA는 합의 도출이 쉬웠다는 점이다. 또한 ② FTA가 시장 개방을 통해 기업들간 경쟁을 심화시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③ 무역의 확대와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FTA가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하여 국가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FTA체결 현황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칠레와 FTA를 발효시킨 이래 모두 16건의 FTA(57개국)를 발효시켰으며, 2019년 8월 한영 FTA와 한이스라엘 FTA를 타결한 상태이다. 그외 한중일 FTA를 비롯하여 8개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수출기업의 FTA활용률

FTA 특혜대상 수출품목 중에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의 비율을 FTA활용율이라 한다. 2018년 기준으로 수출기업의 FTA활용율은 한미 FTA 86.0%, 한EU FTA 86.7%, 한캐나다 FTA 93.6% 수준으로 높은 수준인 경우도 있고, 한중 FTA 55%, 한베트남 FTA 47.8% 등 낮은 수준인 경우도 있다. 많은 수출기업이 FTA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편이지만 아직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수출기업의 FTA활용 전략

① FTA발효국 확인

수출기업은 먼저 수출 상대국이 FTA 발효국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상대국이 FTA 발효국인 경우에만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HS품목번호 확인

다음으로 수출기업은 HS품목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물품의 HS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FTA에 따른 특혜관세율(철폐되어 낮은 관세율)과 특혜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HS품목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상대국인 수입국에서 수출물품의 HS품목번호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를 통하여 수입국 관세청이나 세관으로부터 HS 품목번호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③ FTA관세혜택 확인

수출기업은 수출물품에 대한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확인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FTA협정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FTA 관세 양허세율표를 확인하여 관세혜택을 확인해야 한다.

 

④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수출기업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물품에 대하여 FTA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협정에 규정된 수출물품의 HS품목번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원산지결정기준은 지면상 다른 호에 연재하기로 한다.)

 

⑤ 원산지증명서 발급

다음으로 수출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상대국인 수입국에서 수출물품에 대하여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수출물품이 한국산 제품임을 증빙하는 공식적인 필수서류를 말한다. 원산지증명서는 FTA협정에서 정한 대로 정확하게 발급하여야 수입국에서 FTA특혜세율이 적용 가능하므로 수출기업은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FTA별로 원산지증명서발급은 지면관계상 다른 호에서 연재하기로 한다.)

 

⑥ 원산지증명서 근거서류 보관

수출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근거서류를 수출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수출물품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 및 그 근거 증빙서류 등을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중국의 경우 3년)

 

유효한 FTA를 통한 수출확대전략

2018년 10월 548.6억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던 수출금액은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전쟁의 여파로 2019년 8월 440억달러 수준까지 떨어져서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운 수출환경 속에서도 FTA를 통한 수출확대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어려운 경제환경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서 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상대국 시장을 확대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위기를 극복할 것을 제안한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