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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수입기업의 가격신고 관리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관세의 확정방법

 

관세의 확정방법에는 신고납부 방식과 부과고지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신고납부 방식이란 납세의자인 수입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부과고지 방식이란 세관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면 납세의무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방식을 적용하고 여행자휴대품 등 특정물품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부과고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격신고란?

 

가격신고는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하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격신고)를 말한다.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의한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 사항을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당해 수입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세율과 세액 및 합계액을 역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관세의 납부에 관한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가격신고는 결국 관세액을 결정하는 한 요소로서 과세가격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세관은 이를 검증하여 관세액을 확정하게 된다.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가격신고가 있어야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동 가격신고에는 과세가격결정방법의 결정근거가 되는 거래상황, 가격결정 방법 및 과세가격 계산내역 등이 포함되며 가격신고서는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한다.

 

가격신고의 대상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엔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관세법 제27조 ①). 즉, 원칙적으로는 모든 수입물품이 가격신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과세누락의 우려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도 가격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낭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행정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정부조달물품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수출용 원재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

▶종량세 적용물품(다만,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된 물품

 

잠정 및 확정 가격신고

 

수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입신고일까지 가격이 확정되니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조정할 금액이 수입 이후에 결정되거나 동남아산 원유와 같이 거래 가격이 계약 당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중동산 원유가격과 연동되는 등의 경우에는 정확한 가격 신고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수입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거래가격이 확정되면 확정가격으로 정산신고를 하여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추가납부 시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명목뿐인 가격신고에 대한 세심한 관리 필요

 

관세법 제27조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직접 가격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무역거래 당사자인 수입자(납세의무자)가 거래내용 및 거래가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관세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가격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이는 관세사가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서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매우 형식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신고제도가 이런 방식으로 유지된다면 과세가격 결정시 가장 중요한 가격신고를 관리하는 세관도 납세의무자도 관세사도 가격신고 제도를 명목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세관당국의 제도개선을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 기업들도 자신이 납부하는 세액이 제대로 된 과세가격에 근거해서 납부하고 있는 것인지 수시로 확인하여 자료를 구비하여 두는 세심한 관리가 절실하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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