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맑음동두천 -3.4℃
  • 구름많음강릉 3.1℃
  • 흐림서울 1.2℃
  • 구름많음대전 -2.3℃
  • 구름많음대구 -1.6℃
  • 구름많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0.0℃
  • 구름많음부산 3.3℃
  • 맑음고창 -2.7℃
  • 맑음제주 3.0℃
  • 구름많음강화 -2.4℃
  • 구름많음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0.3℃
  • 구름많음경주시 1.8℃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수출입기업의 FTA 원산지검증 관리 노하우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FTA원산지검증이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가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한대로 발급되었는지, 수입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생산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수출국 세관 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말한다.

 

FTA원산지검증의 목적

 

FTA원산지검증은 FTA적용이 잘못된 물품을 찾아내어 FTA협정국간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또 원산지세탁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방지하고, 제3국 물품이 FTA 체결국을 우회하여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FTA를 잘못 적용하여 관세가 탈루되는 것을 방지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FTA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을 수행하여 FTA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진다.

 

FTA원산지검증 방법

 

FTA원산지검증은 검증주체에 따라 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①직접 검증하는 유형(한미FTA형)과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 세관의 요청을 받아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②간접검증유형(한EU FTA형) ③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을 혼합하여 이루어지는 혼합유형(한중FTA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FTA원산지검증 관리 노하우

 

수출기업은 수입국 세관의 FTA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꼼꼼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경과 여부 관리

 

원산지증명서는 FTA에 따라 1년 내지 4년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 수입국에서 수입자가 유효기관이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발급연월일에 기재 오류가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 양식의 적정 여부 관리

 

수출기업은 수입자에게 제시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사용된 언어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언어인지,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항목별 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관리

 

FTA를 체결한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FTA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이 아닌 제3국 중개인이 개입한 경우에도 한칠레,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중개인 정보를 명시한 경우에 FTA 적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④ FTA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관리

 

각 FTA에서는 각 수출품목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출기업은 원칙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자가 FTA특혜관세를 적용하였더라도 수입국세관의 원산지검증에서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입자가 적용받은 FTA특혜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⑤ 직접운송요건 충족 여부 관리

 

수출 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FTA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운송 중 제3국을 경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특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관의 통제하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등 이외의 가공 또는 작업이 없어야 하므로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