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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과정 개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 기관 전용) 운용전문인력(주말)' 집합과정 교육생을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 과정은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에 필요한 법규와 조세 관련 최신정보, 사모펀드 시장 최신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다. 개강일은 4월7일로 다음날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사모집합투자재산 운용인력은 자격요건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과 동 교육과정(집합·이러닝 교육 총 40시간) 이수가 필요하다. 이러닝은 연중 상시 신청, 수강할 수 있으며 두 과정 모두 수료해야 전문인력 등록이 가능하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은 사모펀드 관련 제도, 법률, 직무윤리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돼 운용전문인력의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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