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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사업체 넘기지 않고 건물만 매각…포괄양수도 인정 불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사업체의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에 대한 양수도 없이 회사 건물만 넘겼다는 이유로 포괄양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 A가 사업포괄양수도 미비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관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중0077, 2025. 5. 16.).

 

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사용된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함께 포괄적으로 이전된 인적‧물적 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했다.

 

청구법인 A는 비철금속 도매업, 소위 비철상을 운영하는 업체로 2019년 12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건물을 올리고, 비철상을 운영했다.

 

그러다가 2020년 4월 부업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후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건물 일부에 세를 주었고, 임차 계약 종료 후인 2023년 2월 매수인 B에게 해당 건물을 팔았다.

 

청구법인 A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을 때 특약 사항에 A가 건물에 시설하고 사용한 시설물 일체를 매매하며, 본 계약이 포괄 양도, 양수 조건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상 회사가 사업체를 포괄양수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데, 포괄양수도란 말 그대로 회사 사업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려면 사업과 관련한 시설, 권리, 인적물적 자원 등을 매수인에게 넘겨야 하며, 매수인이 사업을 넘겨받기 위해 샀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

 

국세청은 A가 건물만 팔았을 뿐 ‘사업체’를 넘긴 것은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A는 주업인 비철금속 도매업, 부업종으로 금속부품 가공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 세 개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매수인 B는 그저 건물을 샀을 뿐 비철상이나 금속가공업을 넘겨받기 위해 건물을 산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A는 매수인 B가 부동산임대를 위해 건물을 샀으나 A의 부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수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B가 건물을 살 때는 임차인이 없었다.

 

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라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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