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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매매계약이 해제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어느 일방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그 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소멸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 후 계약금은 받았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양도의 원인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사후에 그 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계약의 이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민법 제548조에 의하여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 이행의 결과물을 돌려주어야 하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되고, 따라서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인 양도행위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참조).
그런데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무위반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에서 계약해제 여부를 다투고 있다가 쌍방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위 대법원 판시처럼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보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그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참조).
즉 해제권의 일방 행사가 아닌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렇게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고,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합의해제 전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해제의사 아닌 합의해제 취지의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할 수 있을까.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인 A는 비상장회사가 발생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몇몇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체출고 및 대금수령 등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A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A가 적게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경정 및 고지를 하였는데 그 후 A와 주식양수인들 사이에 양수대금의 반환 및 지연이자, 위약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주식양도계약 합의해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합의해제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합의해제 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해 온 A가 지연이자, 위약금이 반환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은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종결되었는데 이후 A는 당초의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니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을 제외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와 양수인들 간의 당초 양도계약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해당 재판 당사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법적으로 해소되기는 하였으나, 위 강제조정결정에는 만일 소급효가 인정되었더라면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마땅히 가산되었어야 할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에 관한 사항이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나아가 해당 강제조정결정은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합의해제 계약서와 비교하여 지연이자 내지 위약금 및 매수인이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처리 방향 등에 있어서 사뭇 다른 내용으로 이루진 사실, 위 강제조정결정 전까지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양수인들이 주장하는 합의해제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거나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완강히 취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양수인들은 위 합의해제 계약서의 효력 유무를 두고 팽팽하게 각자 다른 입장을 취하다가 당초 양도계약 자체는 해소시키는 것으로 돌리되 다만 위 합의해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원고에게 불리한 지연이자 및 위약금은 물리지 않기로 하는 등으로 상호 타협 내지 절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반드시 소급효를 인정하는 바탕 하에서의 ‘해제’로 양측의 합의가 도출되었기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래에 향해서만 당초 양도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하는 ‘해지’ 수준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급효의 존부가 불분명한 데에 따른 불이익은 이에 관해 증명책임을 지는 원고에게 돌릴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즉 법원은 소급효를 인정하는 ‘해제’로 양측의 합의가 도출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상실되는 ‘해지’ 수준의 합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해제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A에게 있으니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A의 손을 들어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 론
하지만 쌍방의 합의해제 약정의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해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대로 강제조정을 통한 해제가 아닌 해지를 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조정에 따른 새로운 장래의무가 발생하여 과세관청은 재차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어 보인다.
또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내용에 해당하는 대금과 주식을 쌍방이 각 반환하였다면 일응 해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다만 과세과청에게 해제가 아닌 해지의 효력만 있을 뿐이라는 입증책임을 언급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입증책임에 대해서도 정반대로 판단하였다. 위 법원의 논리나 판단은 여러모로 수긍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프로필] 임화선 변호사
•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
•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사법연수원 3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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