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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으로 2조 8천억 채무 조정...원금 67% 감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채무 조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달까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2652명(채무액 1792억원)의 채무 조정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은 채무 연체 기간에 따라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와 연체 90일 미만의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해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주고, 상환 기간도 연장해 준다.

 

채무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접수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약정체결이 진행된다. 약정체결까지는 통상 신청 후 3개월가량 걸린다.  2월 말 기준 139명(채무원금 79억원)이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약정 체결됐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6%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캠코는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채무조정 신청자는 1만 8984명에 채무액은 2조 8300억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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