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2.3℃맑음
  • 강릉 11.0℃맑음
  • 서울 12.4℃맑음
  • 대전 12.2℃맑음
  • 대구 14.2℃맑음
  • 울산 12.1℃맑음
  • 광주 12.8℃맑음
  • 부산 14.4℃맑음
  • 고창 11.1℃맑음
  • 제주 11.7℃맑음
  • 강화 9.6℃구름많음
  • 보은 11.2℃맑음
  • 금산 11.2℃맑음
  • 강진군 13.9℃맑음
  • 경주시 13.5℃맑음
  • 거제 14.2℃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19 (목)


캠코, '직장 내 인권 강화' 안심노무사 제도 도입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익명 신고 제도 운영으로 인권 경영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부터 직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외부전문가가 상담·조사 등 신고 처리 절차 전반에 걸쳐 신고인을 돕는 제도다.

 

앞으로 캠코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은 지정된 안심노무사에게 괴롭힘·성희롱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필요한 경우 노무사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서를 대리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후 정식 사건 상담·조사시 안심노무사가 신고인과 동행하거나 신고인 대신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신고인의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고 신고인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금번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 도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선도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권남주 사장을 포함한 관리자급 직원과 MZ직원들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윤리·인권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과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