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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이어 우리은행도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 확정

<strong>우리은행</strong>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글로벌 은행권 불안이 확산하자 국내 금융지주나 은행들이 잇따라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조기상환 청구권) 행사 방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3년 4월 발행한 5천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다음 달 중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외에도 오는 7월 4천억원, 11월 2천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가 가

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올해 콜옵션 행사가 가능한 신종자본증권 물량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신한금융지주는 전날 2018년 4월 발행한 1천35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다음 달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콜옵션 행사 방침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크레디트스위스(CS)의 신종자본증권 상각 이후 도이치뱅크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등 글로벌 은행 시스템 우려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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