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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세무사, 세무사회에 '선거중립 공명선거 석명요구서' 전달

구재이 세무사 [사진=조세금융신문 DB]
▲ 구재이 세무사 [사진=조세금융신문 DB]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구재이 세무사가 18일 세무사회를 방문해 '선거중립과 공명선거를 해치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석명요구서'를 접수했다.

 

구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임원선거를 앞두고 1만5천 회원의 권익을 지켜야 하는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엄정한 중립을 유지하고 공명선 거를 달성하게 할 책무가 있다"라며 "최근 제33대 임원선거에 즈음하여 한국세무사회는 특정 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세무사신문’기사를 대서특필하거나 문자전송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예산을 추가책정하여 특정 후보자가 자랑해온 책자를 회원에게 무상 교부하는 등 선거중립에서 벗어난 편파적 회무를 해왔으며, 급기야 선관위 구성 등에 있어서 심각한 회무 및 일탈행위가 발생하여 1만5천 여 회원들의 큰 의혹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명의 회원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33대 임원선거에서 한국세무사회가 선거중립과 공명선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에게 3가지 관련 회무 또는 일탈행위에 석명을 요구하고, 회장으로서 회무집행이 부적절하고 회규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로 1만5천 회원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구 세무사는 ▲상임이사회에 소견발표를 폐지하는 「선거규정」개정안을 상정시켜 심의 결과 부결되고도, 다시 선관위를 통해 소견발표 폐지 ▲선관위원이 아님에도 선관위에 참석하여 윤리위원장이 아닌 타인을 선관위원장으로 호선하는데 결정적 역할 ▲현직 세무사회장으로서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관리자의 책무에도 회원사무소를 방문까지 하여 특정 회장후보예정자의 연대부회장을 권유하는 등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등의 3가지 행위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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