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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대외협력부회장' 제도 도입...비회원 임명 가능

기존 상근부회장을 대외협력부회장으로 변경
회원이 아닌 자도 임명...임기는 임명한 회장 임기 종료 시까지
이사회, 상임이사회 구성원이지만 의결권 행사는 못해

서초동에 자리한 한국세무사회관 [사진=조세금융신문 DB]
▲ 서초동에 자리한 한국세무사회관 [사진=조세금융신문 DB]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30일 치러지는 제61회 정기총회에 상근부회장을 '대외협력부회장'으로 변경하고 회원이 아닌 자도 임명하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외협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대외협력 관련 회무를 집행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으며, 회원(휴업) 뿐만 아니라 회원이 아닌 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임기는 현행 상근부회장이 '임명한 날로부터 회장의 임기 종료 후 6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바꿔, '임명한 회장의 임기 종료시까지'로 정해, 선임부회장과 임기를 맞췄다. 다만, 연임은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통상의 회무를 집행하는 직무 성격을 고려하여 회무인수인계 등 회무 연속성을 위해 임명한 회장의 임기보다 60일 연장하고있으나 '상근부회장'직이 대외협력 관련 회무를 전담하는 ‘대외협력부회장’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회무운영을 위해 대외협력부회장의 임기를 선임직 부회장과 동일하게 '임명한 회장의 임기 종료 시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외협력부회장은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면서도 의결권은 제한했다. 총회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세무사회의 임원은 '개업회원'만 할 수 있지만, 대외협력부회장은 예외로 하여 '공무원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휴업회원이나 회원이 아닌 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외협력부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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