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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보궐선거 폐지' 반대 집회 14일 열린다

고은경 부회장, 보궐선거 폐지에 반대하며 전격 사퇴
전진관 법제이사, 황영순 이사도 동반 사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소속 지방세무사회 회장 보궐선거를 폐지하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해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무사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자동승계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은 임원의 임기는 본회 회칙을 준용하게 되어 있었다. 회칙에는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번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결의에서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의 회칙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무사회 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승계한다”라고 개정되었다.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우선 원경희 회장과 함께 연대부회장으로 두 번의 선거를 치러 당선되어 4년 가까이 본회를 이끌었던 고은경 부회장이 부회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상임이사로는 전진관 법제이사가 사퇴했고, 황영순 이사도 함께 사퇴했다.

 

고은경 부회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원경희 회장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뜻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세무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퇴하게 됐다”라면서 “지방회장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도 있으며, 이미 ‘궐위’라는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뒤늦게 규정을 개정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한 것은 이를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일이며 위법적인 소급입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도전했던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보궐선거에 회장 후보로 나설 방침인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 전 부회장은 선거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9일부터 한국세무사회관 앞에서는 이 전 부회장과 장한철 전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이 보궐선거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4일 오후 4시에는 반대 집회도 예정되어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100여 명의 회원이 한국세무사회관 앞에 모여 보궐선거 폐지 반대 집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국세무사회 선거도 조용히 치러질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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