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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전세사기 피해자 첫 결정...경공매 유예·정지신청 129건 의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7일 1차 분과위원회를 열어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129건에 대해 법원에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출범했다.

 

출범 당일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242건에 대한 경·공매 유예 등 협조 요청을 의결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분과위를 열어 추가 유예 요청을 결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는 특별법 시행 이후 이틀간 1천8건(사전접수 포함)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오는 14일 2차 분과위, 21일에는 3차 분과위를 열어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첫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이달 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지차체의 피해 사실 조사가 완료되는 일부 건에 대해서라도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위원들 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번 달 내로 첫 피해자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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