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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부동산 위법거래 465건 적발…과태료 20억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 국세청 통보…법개정 통한 '시 직접 조사' 추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 위법 사례가 465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6일 올해 상반기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4천여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사례 465건을 적발해 총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한 경우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격 거짓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도 적발됐다.

 

일례로 4억원에 거래한 다세대 주택을 3억원으로 적게 신고하거나 반대로 1억8천만원인 다세대 주택을 2억2천만원에 부풀려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다세대 주택을 5억5천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으나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로 확인된 사례, 미성년자가 다세대 주택을 7억5천만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과 지인에게 약 3억원을 차용한 사안 등은 증여 의심 건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건을 조사해 위법 사례 1천371건을 적발하고 총 5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또 전체 조사 건 중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탈세로 추정되는 3천846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작년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했다. 추후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집값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다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 취소돼 위약금이 발생하면 매수·매도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분석하고 개발사업 지역 중심 아파트 거래 최고가, 거래해제 신고 등 특이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시는 현재 '부동산 동향 공간분석 시스템'과 '이상거래 관련 자료 통합관리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추후 비주거용 부동산까지 분석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온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련된 '시·도 직접 조사 권한' 부여를 위해 국토부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면 전세사기,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 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조사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예외 없이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라며 "새로 개발한 동향분석 시스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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