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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후 위반사례 적발 2만건 육박

2021년 시행 후 근로감독 적발…박대수 국힘 의원 "영세사업자 홍보 필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월급을 줄 때 세부내용이 적힌 '임금명세서'도 함께 주도록 의무화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위반사례가 2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지급한 위반사례를 총 1만9천136건 적발했다.

 

이 중 1만8천206건이 별도 행정처분 없이 시정조치 됐고, 위반 정도가 심각한 10건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업종별로 도소매·음식·숙박업이 7천694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5천884건, 30.7%), 사업서비스업(1천270건, 6.6%) 등 순이었다. 규모별로 5인~49인 사업장이 1만4천216건(7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50인 이상(2천777건, 14.5%), 5인 미만(2천143건, 11.2%) 순이었다.

 

2021년 11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등이 적힌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명세서를 주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대수 의원은 "영세사업장에서도 적법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영세사업자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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