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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SNS 플랫폼 특정 게시물 삭제 합헌 여부 가린다

텍사스·플로리다주 2021년 제정 콘텐츠 조정 제한법 판단하급심 판단 엇갈려…정부 "수정헌법 1조 침해 여부 따져봐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만한 특정 게시물이나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미 연방 대법원이 판단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2021년 SNS가 특정 정치 게시물이나 계정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정된 텍사스주와 플로리아주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심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성향이 짙은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폭동 난입 사건 이후 페이스북과 유튜브, 당시 트위터 등 SNS가 선동적인 게시물과 이를 게시한 계정을 차단 및 삭제하자, 이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SNS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들 주는 모든 이용자가 플랫폼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SNS의 이런 조치들은 콘텐츠 검열을 통해 보수적인 의견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 메타, 틱톡 등 거대 정보통신(빅테크)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단체인 넷초이스와 컴퓨터 통신산업 협회는 이 법이 각 기업의 언론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애틀랜타 11순회항소법원은 플로리다주법에 대해 이들 SNS의 손을 들어줬지만, 뉴올리언스 5순회항소법원은 텍사스주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에 이들 두 주의 법이 SNS 플랫폼의 수정헌법 1조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정헌법 1조는 언론 자유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법무부는 "플랫폼의 콘텐츠 조정 활동은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된다"며 SNS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콘텐츠 제거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 것은 이런 권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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