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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자’ 1명당 양도차익 13억원 넘어…“양도소득세 강화돼야”

2022년 신고분 기준 대주주 7045명…1인당 양도차익 전년比 8%증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상장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간 주식을 매도해 발생시킨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주식부자들 대상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에 따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6조828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3조9378억원)보다 73.4%(2조8907억원)나 급증한 수치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983억원으로 1년 전(1조5462억원)보다 35.7%(5,521억원) 증가했다. 나머지는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세로 4조7302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세는 1년 전(2조3916억원)보다 98%(2조3386억원) 급증했다.

 

이처럼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20~2021년 주식시장 상승기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0~2021년 2년 동안 코스피 기준 주식시장은 35% 상승했다.

 

2022년 신고분(21년 귀속분) 기준 대주주 7045명은 7조2570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16조4990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수료와 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주식 매도로 무려 9조169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대주주 양도차익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13억원이 넘는다. 전년(12억547만원)에 비해 8%(9602만원) 정도 증가한 수치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한 해 13억원 넘게 주식 양도차익을 벌고 있는 소수의 주식부자들의 양도세를 크게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는데 결국 윤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 추진은 ‘부자감세’와 ‘세수감소’ 우려를 지적하는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다”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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