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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김포 재개발 사업 난항…시행사 대표 사기 혐의 송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도 김포시에서 사업비 1조원 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시행사 대표가 사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로 시행사 대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주민 수백명을 속여 시가 1천억원대 토지를 본인 회사 명의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주민들에게 요구한 뒤 제출된 서류를 이용해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2021년에는 사우동 인접 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벌이면서 조합원 분담금으로 매입한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수천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180억원을 본인 회사의 다른 사업에 쓴 혐의(배임)도 받는다.

 

그는 또 2019∼2020년에는 토지 일부를 시행사 직원과 특수관계사에 증여하면서 조합에 6천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사기 범행에 도시개발사업조합 실무자인 60대 남성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 업체는 사우동 일대 19만4천㎡를 대상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맡았으나 조합원 간 의견 차이 등으로 사업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개발조합 측이 2022년 9월과 2023년 4월에 각각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고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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