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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의결권 미행사' 공시 안한 멜론 등 자산운용사들 제재

신생·소규모 운용사도 안봐준다…3곳 과태료 2억5000만 부과
"경미한 위반도 도덕적 해이 야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중소형·신생 자산운용사들의 반복적인 법규 위반을 적발한 금융당국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28일 멜론자산운용, 아트만자산운용, 레인메이커자산운용 등 3개사를 의결권 관련 공시 위반으로 제재 조치했다.

위반 규모 및 위반 동기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멜론자산운용으로, 기관 과태료 1억800만원 및 임원 주의 1명 등 조치를 내렸다.

멜론자산운용은 4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 6개사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미행사 사유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총 6개 기업에 대해 3회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아트만자산운용은 과태료 1억2000만원, 임원 주의 2명 등 조치를 받았다. 해당 운용사는 5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 24개에 대해 총 5회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위반 규모가 가장 컸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창업 초기 법규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다는 점 등이 참작돼 위반 동기가 중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레인메이커자산운용에도 같은 위반 행태로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는 2020년부터 2년에 걸쳐 29개 기업에 의결권을 미행사하고도 공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 지난달 27일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은 임원 해임 등 관련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로 3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사는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공시 누락은 지난달 금융당국이 지적한 신생 사모운용사들의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한 행태 중 하나다.

 

자본시장법 제87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에 속하는 주식 중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 기간은 매년 4월30일까지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 위반이 대거 적발됐다"며 "경미한 위반사항이어도 반복된다면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고 시장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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