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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발 해외직구 문제 대응 '국내 물류 인프라' 강화 대책 나온다

한덕수 총리,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소비자 안전 강화, 피해 예방과 구제 강화, 면세 및 통관시스템 개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최근 중국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전반의 충격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책에 나섰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 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터 TF(팀장 : 국무2차장)을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우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제품 입고, 관리, 포장, 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를 갖춘 풀필먼트 보급 확산과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배송 단계 단축과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제조·납품 업체 → 플랫폼업체 → 소비자 순으로 이어졌다면 개선 될 방안에는 제조·납품 업체에서 소비자로 직접 배송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2023년에는 261개였던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올해 270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 업계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종합대책,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유통물류 AI활용전략 등 올해 안에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범정부 TF는 기업 경쟁력 방화 이외에도 소비자 안전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강화,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하고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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