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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훈 대전국세청장, 부가세 신고현장 점검

납세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지원 최선 당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세무서를 방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양 청장은 지난 16일 충북혁신지서에 이어 20일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해 부가세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양동훈 청장은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임시공휴일로 인해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31일까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 청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경제 위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을 통해 자금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50천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혜선 부가세과장은 “이번 신고는 법정 신고마감일(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설 연휴가 이어져 있어 신고기한이 1월 31일(금)까지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대전청은 빅데이터, 외부기관자료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금액이 신고서에 자동 작성되도록 개선해 신고편의는 높이고 신고서 작성 소요 시간은 단축했다.

 

또한,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이 급격히 증가해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단순 문의는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자의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대상자의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부당환급 혐의 없으면 조기환급은 2.7.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은 2.18.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과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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