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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승 교수, "중국 e커머스 맞설 플랫폼,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하자"

28일 박수영 의원 주최, '중국 플랫폼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토론회'
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 발제자로 나서, "해외 직구 면세 한도 연간 누적 금액으로 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 e커머스(C 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이외에도 앞으로 AI를 접목한 기술력, 막강한 자본을 통해 외국기업들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플랫폼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8일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는 플랫폼 산업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관련 생태계 조성 및 발전과 관련해 플랫폼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특히 "플랫폼 연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펼치는 디지털 플랫폼 패권 경쟁은 단순한 기업간 경쟁을 넘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벌어지는 '국가 경쟁력' 확보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플랫폼 경제로 갈수록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자국 플랫폼 사업자 없이는 자국 기업의 경제성장 기회를 마련하기 힘든 상활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 보유는 단순한 자국 국적의 '기업 플랫폼'이 아니라 국가 플랫폼을 확보하는 문제며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뿐만 아니라 "C커머스가 초저가를 앞세워 커머스 공급으로 국내 소상공인 셀러가 위협 받고 있다"면서도 "점차 중소 제조사 생존 문제도 대두되며 성장률 하락으로 경쟁이 심화 중인 토종 플랫폼과 일부 오프라인 유통사 위기도 심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이에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해 세제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관세법 상 해외 직구 면세 한도는 1회당 150달러로 제한되지만 누적 결제 한도가 없어 사실상 무제한 직구가 가능하다.

 

그는 "해외 직구 면세 한도를 연간 누적 금액으로 해 세금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월·분기·연간 결제 한도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중소 셀러·제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판매 대행센터'와 '소상공인 전용 통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역직구 플랫폼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책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어 발표한 박진용 건국대학교 교수도 C커머스와 한국 유통 생태계 상생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교수는 "중소 유통·제조 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를 엄선하는 한편 지원·규제의 우선 순위를 정해 한국 유통 생태계에 진입하는 C커머스의 착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그는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이 중소제조기업 중소유통기업의 성장과 결합되도록 지원과 규제정책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국내 기업들의 상생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조성현 사무총장은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도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이 내수·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플랫폼 규제법 제정보다는 육성과 진흥에 대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 세미나는 국회의원 박수영 의원이 주최했으며, 한국유통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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