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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세청 웹툰 공모전’ 오는 8월25일까지 진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국세청 이미지 제고’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이른바 ‘국세청 웹툰 공모전’을 오는 8월25일까지 개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 주제는 ‘성실납세의 중요성과 따뜻한 국세행정’으로 웹툰분야이며 자격은 대학(원)생, 만19세 이상 국민이다.

 

출품규격은 완결된 단편 웹툰 1편 (30컷 이상 80컷 이하, 웹 게재용 스크롤 형식, 가로 : 690px, 세로 : 제한없음, 해상도 : 300dpi, JPG 파일 제출)이다.

 

수상작품은 원본 파일 제공, 추후 애니메이션(영상 콘텐츠)으로 변환해 제작할 예정이다.

 

개인 또는 단체(최대 3인 공동제작)도 가능하며 공동제작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된 경우 단체(팀)로 시상하게 된다.

 

출품작품 접수 후 당선작에 대한 시상과 상장, 상금은 응모 시 기재한 대표 1인에게 수여하게 된다. 다만 상금배분 등은 참가자 상호간에 해결해야 하며 주최기관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책임이 없다.

 

접수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공지사항 접수)으로 하면 되고 기타문의는 전자우편(hmhj1117@nts.go.kr)을 통해 개별 문의하면 된다.

 

‘출품시 유의사항’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출품하는 모든 작품은 본 웹툰 공모전에 출품하는 시점에 다음과 같은 권리를 국세청에 허락한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출품자는 국세청이 시상식과 기타 홍보 행사를 위해 출품작을 공표, 복제, 인쇄, 공연, 방송, 전시와 배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청의 세정홍보사업(누리집, 누리소통망(블로그, SNS 등) 게재와 홍보물 제작, 각종 행사, 전시 등에 활용되며, 필요시 출품자의 명예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품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공모전 요강에 공고된 범위를 넘어 입상작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와 별도로 합의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심사기준은 응모작에 대한 심사는 관계 공무원가 해당 공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 이대 주제의 적합성, 창의성, 메시지 전달성, 작품의 완성도, 홍보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국세청은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 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며, 시상에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공모전 공고, 수상후보작, 수상작을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온국민소통)을 통해 공개하게 되며, 부정행위(표절, 위조, 변조, 중복응모 등)에 관한 검증을 위해 시상 이전에 수상후보작에 대한 대국민 공개를 10일 이상 진행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동일인이 여러 작품 출품이 가능하나, 시상은 1작품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고 유의사항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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