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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운 학자금 체납자…3년간 2634명, 65억원 의무상환액 면제

# A씨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800만원을 받았으나, 코로나 19로 운영하던 업체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빚이 늘어나고, 학자금 상환길이 막혔다. 대리운전, 현장 일용직까지 해봤지만, 빚은 줄어들지 못했고 지난 6월 국세청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안내받고, 분할 상환과 일부 금액을 감면받아 회생하는 데 큰 보탬이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최근 3년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의무상환액을 면제받은 학자금 체납자가 2634명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면제받은 의무상환액은 65억원에 달한다.

 

학자금 체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학자금상환 독촉은 즉각 중단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의무상환을 면제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규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3개월 이상 체납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학자금체납 발생 경과일 등 체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만들어 본인이 쉽게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으로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학자금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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