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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시가 2500만원 상당 신종마약 LSD 적발

국제공조로 특송화물 구역 내 국내 배송지로 ‘통제배달’ 추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극소량만으로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신종마약이 인천공항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이 지난 5월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신종마약 LSD 252.5장을 밀수입한 미국 국적 A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식 영문 명칭으로는 Lysergic acid diethylamide으로 약자 LSD로 불린다. 특히 극소량(1회 사용량 약 100∼250µg) 복용으로도 강력한 환각작용 유발하고 ACID, Magic stamp, Blue devil 등으로도 불린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5월 초 미국 멤피스 세관이 캐나다에서 출발해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향하던 특송화물에 은닉된 LSD 100장을 적발했다는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입수했다.

 

이후 미국 수사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해당 특송화물을 우리나라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세관 수사관은 이러한 특송화물을 관리 구역내 국내 배송지로 ‘통제배달’한 결과, 이를 수령하던 미국인 피의자 A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할 수 있었다.

 

인천공항세관은 서울 용산 소재의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해 A가 소유한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해 저장된 메신저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3회에 걸쳐 캐나다발(發) 특송화물을 이용해 LSD 152.5장을 추가로 밀수입한 사실도 밝혀냈다.

 

 

A씨는 세관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작은 우표 모양의 종이에 흡착된 LSD를 비닐에 밀봉한 후 책 속에 끼워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해 밀수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외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정보공유와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려는 마약류를 사전에 적발하여 피의자까지 검거한 사례”이며,

 

“앞으로도 해외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하여 마약류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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