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연말정산 자료’ 따로 제출할 필요 없어요…30일까지 자동제공 이용신청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근로자가 회사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연말정산 자료를 받을 필요 없이 일괄제공 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 연말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이용회사는 7만개, 이용 근로자는 250만명이 이용했다.

 

회사는 30일까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신청자를 정해진 서식에 입력해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와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동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추어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월 17일과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월 20일부터 순차 제공했었다.

 

국세청 측은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