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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픽한 연말정산 팁 5…계좌이체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하세요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8일 올해 연말정산 주요 절세포인트로 다섯 가지를 안내했다.

 

◇ 월세 세액공제…계좌이체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전에 미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별도 증빙 제출 필요없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내에 월세 현금영수증이 반영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발급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번 더 받는 방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여성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으로서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둘 중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된다.

 

근무하던 기업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여 최적의 공제조합을 제공한다.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공제항목이 달라지기도 한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이러한 변동사항을 감안해 결정세액 증감을 비교,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찾아 준다.

 

◇ 연금‧저축공제, 해지 시 가산세 주의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경우 납입액에 따라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제받은 후 금융상품을 해지하면 일정 금액이 해지가산세로 추징되므로 납입 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 연말정산의 숨은 팁,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되었던 2021·2022년에 기부를 하고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2021·2022년엔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공제율이 20%, 1000만원 초과부터는 35%를 적용받았지만, 2023년부터는 각각 공제율이 15%, 30%로 낮아졌다.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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