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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60만명, 2월까지 연말정산하세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6일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가이드 및 외국어 매뉴얼 등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연말정산 기한은 202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이며,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내려받기 없이 바로 회사에 간소화 자료가 전송된다.

 

단,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단일세율 선택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기술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서 신청해야 한다.

 

원어민 교사는 한국과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만이 관련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 외에도 국세청 유튜브 채널 안내 동영상(영어),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를 통해 다양한 안내 창구를 열어두고 있다.

 

올해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4개 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하여, 각 세무서 민원실 및 대사관·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국세청 측은 연말정산 후 신고내용 검증을 통해 부당공제가 적발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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