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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공제’ 총급여 3% 초과분부터 한도없이 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애인 의료비 공제는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받지만,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강민수)는 21일 연말정산 관련 장애인 세액공제 주요사안을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단,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의 경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기본으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이며, 일반 보장성보험료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받지만,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 분만 공제 가능하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가운데 바우처 결제를 통해 본인이 부담한 돈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명세서이며,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간소화서비스에서 장애인특수교육기관장이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인정기관 입증서류를 회사에 내면 된다.

 

장애인인 직계존속 등을 위해 특수교육비를 썼다면, 이 역시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안내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국세청 상단 국세신고안내 탭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종합안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0번→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답변), 0번(상담사 연결)) ▲국세상담센터 AI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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