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7.4℃
  • 구름조금강화 -1.2℃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장애인 의료비 공제’ 총급여 3% 초과분부터 한도없이 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애인 의료비 공제는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받지만,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강민수)는 21일 연말정산 관련 장애인 세액공제 주요사안을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단,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의 경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기본으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이며, 일반 보장성보험료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받지만,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 분만 공제 가능하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가운데 바우처 결제를 통해 본인이 부담한 돈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명세서이며,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간소화서비스에서 장애인특수교육기관장이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인정기관 입증서류를 회사에 내면 된다.

 

장애인인 직계존속 등을 위해 특수교육비를 썼다면, 이 역시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안내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국세청 상단 국세신고안내 탭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종합안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0번→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답변), 0번(상담사 연결)) ▲국세상담센터 AI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