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장애인 의료비 공제’ 총급여 3% 초과분부터 한도없이 공제

[이미지=연합뉴스]
▲ [이미지=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애인 의료비 공제는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받지만,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강민수)는 21일 연말정산 관련 장애인 세액공제 주요사안을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단,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의 경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기본으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이며, 일반 보장성보험료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받지만,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 분만 공제 가능하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가운데 바우처 결제를 통해 본인이 부담한 돈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명세서이며,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간소화서비스에서 장애인특수교육기관장이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인정기관 입증서류를 회사에 내면 된다.

 

장애인인 직계존속 등을 위해 특수교육비를 썼다면, 이 역시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안내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국세청 상단 국세신고안내 탭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종합안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0번→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답변), 0번(상담사 연결)) ▲국세상담센터 AI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