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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전통시장 공제율 상향 무산에 913억원 연말정산 혜택 못받아"

박수영 의원 "여야, 신용카드 공제율 40→50% 합의했으나 무산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50%로 상향됐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900억원이 넘는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갔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의뢰 뒤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로 현행보다 10%p 올렸을 경우 정부의 올해 소득 세수는 9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2022년 총급여 규모별·공제항목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자료를 활용해 세수 효과를 추계한 뒤 2022년 이후 기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올해 세수 효과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1월 경제정책 방향과 8월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통해 전통시장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할 계획을 밝혔다.

 

이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한 끝에 전통시장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세법이 처리되면서 여야 합의안이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극심한 내수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가 합의했던 법인데 야당이 처리를 미뤘다"며 "법 개정 시기를 놓침에 따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설 연휴 전이라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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