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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수로 과다공제’ 6월 2일까지 정정신고해야 가산세 0원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가 실제 부담한 실부담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실손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빼고 공제받아야 한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유형을 골라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을 모아 15일 안내했다.

 

연말정산 때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 6월 2일까지 정정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과다공제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검증을 통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통지한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올해는 6월 2일)부터 30일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또는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해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로소득 신고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0번)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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