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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꼼꼼히 따지는 연말정산간소화…국세청이 꼽은 Q&A 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

 

국세청의 핵심목표는 홈택스 시스템 미비로 근로자들이 받지 말아야 할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여 최대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번 연말정산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할 예정이다.

 

부당공제를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Q1.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요?

-’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Q2. ’24년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한다.

 

Q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요?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

 

Q4. ’24년 상반기(1~6월)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근로소득 포함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100만원 초과를 판단한다.

 

Q5. 국세청에서 산정한 소득금액은 확정된 금액인지?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으로만 산정했고, 지급명세서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다.

 

Q6. 소득기준 초과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공제 등을 받으면 되는지?

-상반기 소득은 기준에 못 미쳐도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발생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공제 받아야 한다.

 

Q7.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면 소득발생처・지급내역 등은 확인 가능하며 아래 경로에 따라 조회가 가능하다.

 

Q8.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치할 방법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Q9. 실제 사망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사망자로 분류되어 간소화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조치할 방법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Q10. 관할세무서에 연락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전달받아 두 개의 파일을 회사 프로그램에 한번에 업로드 하거나,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수동입력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다.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Q1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Q1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Q13.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된다.

 

Q14.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15.~1.17.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한다. 추가・수정된 간소화자료는 1.20.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PC]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 손택스→전체메뉴→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Q15.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PC]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자료제공 동의 신청

[모바일] 손택스→전체메뉴→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제공동의 신청/취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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