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美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세미나의 기조강연 제목은 '美 미역구제조치 권한 강화 관련 법령 최종 개정안 소개'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주연 변호사의 기조연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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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맹환준 예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에겐 히말라야 설산 등정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 1986년 국립세무대학 1학년이었던 그는, 세무대 산악회원들과 함께 무작정 손끝과 발끝으로 차가운 암벽 틈 사이를 헤집고 정상 위에 올라 호연지기를 배우면서 히말라야 등정하고픈 설렘이 있었다. 거친 암벽 위에서 배웠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 동료와 손을 맞잡는 법’은 공직생활의 든든한 교훈이 됐다. 지난 6월 24일, 38년 4개월의 공직생활을 마친 후 그는 이제 납세자의 손을 잡아주는 예일세무법인 서울본점의 세무사로서 권익보호를 향해 발을 내디뎠다. ◇ 땅끝 해남에서 시작된 ‘사람을 위한 세정’ 맹환준 세무사는 최근까지 공직에서 납세자의 말을 귀담아듣고, 고충을 해소하는데 동분서주해 왔다. 세금은 적법하게 거둬야 하며,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도 없도록 해야 한다는 역지사지의 마음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그가 걸었던 세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다. 맹환준 세무사는 세무대 6기를 졸업한 후, 1988년 땅끝 갯내음 물씬 풍기는 해남세무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80년대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내며 고도성장기를 거쳤다.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국의 현행 상속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해 과도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일 세무사 교류의 장에서도 제기됐다. 안호영 세무사(세무학 박사)는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합동연수회(10.8)에서 한국의 상속세 제도를 일본과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고, 상속세율뿐 아니라 과세방식과 상속공제까지 함께 고려할 경우, 한국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안 박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현행 상속세 부담은 타당한가?’에서 상속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크게 일반적인 요인과 특정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요인으로 분리해 살펴봤다. 일반적 요인으로는 상속공제와 세율, 특정 납세자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업상속공제를 주요 변수로 제시했다. “최고세율만 비교해서는 상속세 부담 판단할 수 없어” 한국은 현재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나누기 전에 전체 재산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안 박사는 특히 일각에서 최대주주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제주에서 회원 간 화합을 다지고 세무 실무 역량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신축 회관 준공을 앞둔 가운데, 전문성 강화와 회원 소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제주 중문 부영호텔&리조트에서 회원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본회 임원과 고문,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세미나와 인문학 특강, 지역회별 교류 프로그램, 체력단련 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세무 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별로 흩어져 활동하는 회원들이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유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병곤 회장은 개회식에서 “2023년 이후 3년 만에 제주에서 추계 회원세미나와 체력단련대회를 열게 됐다”며 행사 준비에 힘쓴 지역회장들과 참석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조세제도연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축소한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이 국회 차원에서 다시 원상회복될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의 사전 협의 없이 단행된 감액 조치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입법을 통한 제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오기형)는 지난 1일 하반기 첫 회의를 열고,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해 오는 11월 조세소위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정부가 올해 초 시행령 개정으로 감액한 공제액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법률에 직접 명시하며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추가공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난 5월 여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이례적으로 공동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발단의 배경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시도했으나, 당시 조세소위는 소상공인 세 부담 가중을 우려해 이를 저지하고 제도를 존속시켰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와의 협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