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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출산·육아 복지제도 개선…저출생 문제 해결 동참

내년 2월말부터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조기 적용
자녀 생일 휴가, 보육비 인상 등 육아 지원 강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대 정착시키기 위해 출산/육아와 관련한 복지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대우건설은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이달 4일부터 각종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4일 노동조합과 출산축하금 확대, 자녀 보육비 인상 등을 담은 제도 개선 협약을 맺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내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난임치료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4일부터 시행한다. 이중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3일)로 늘린다. 유급휴가일수를 개정 법률 기준 2일보다 하루 더 초과 지원키로 했다.

 

출산축하경조금도 기존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했으나 이를 첫째부터 지급한다.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사우회 50만원 포함)을 지급하고, 출산용품 지원도 기존 15만원 상당에서 복리후생몰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로 확대한다.

 

특히 대우건설은 여직원 본인 분만 비용에 대해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 대해 전액 지원키로 했다.

 

육아 지원도 강화한다. 직장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만 73개월 이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자녀보육비를 30% 인상한다. 시차출근제를 확대해 근로시간 전후 1.5시간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2세 이하 자녀 생일이 속한 달에는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생일휴가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 1+1 제도’가 신설된다. 법정 출산휴가에 더해 연차휴가를 사용해 휴가를 연장하는 경우 소진하는 연차 일수와 동일한 유급휴가(출산 여직원 최대 20일, 배우자 최대 5일)를 추가 지원한다. 출산한 직원이 법정 출산전후휴가 90일 사용하고 개인 연차 휴가 21일을 이어서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이에 연장한 20일의 유급휴가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매년 받을 정도로 임직원의 출산, 육아 지원에 진심을 다해왔다”며 “보다 넓고 꼼꼼하게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최대한 많은 임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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