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식품 · 유통 · 의료

CJ대한통운, e-풀필먼트로 '매일 오네' 셀러 지원 강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J대한통운이 풀필먼트와 택배 인프라를 연계한 '융합형 이커머스(e)-풀필먼트' 서비스를 통해 '매일오네(O-NE)'를 이용하는 오픈마켓 셀러를 적극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풀필먼트는 물류기업이 이커머스 셀러의 상품 입고부터 보관, 피킹, 재고관리, 출고 등의 과정을 관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물류를 전문기업에 맡김으로써 핵심 비즈니스인 판매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주문 마감시간 연장, 도착보장 등의 서비스 이용을 통한 판매 확대 효과가 장점으로 꼽힌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2개 센터, 35만1814㎡(10만6424평)규모의 풀필먼트센터를 보유 중이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55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품의 특성과 보관 조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 풀필먼트로는 '용인 B2C2 스마트센터'가 꼽힌다. 이곳은 CJ대한통운이 운영하는 풀필먼트센터 중 가장 큰 2만1000평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고정노선 운송로봇(Automated Guided Vehicle, AGV), 자율주행 운송로봇(Autonomous Mobile Robot, AMR), 3D소터 등 200대 이상의 자동화 로봇을 활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했다. 이와 함께 상온부터 냉장, 냉동까지 온도를 관리할 수 있어 고객사별 맞춤 풀필먼트도 제공할 수 있다.

 

아시아 최대 택배 터미널인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에 자리 잡은 '곤지암 B2C센터'는 허브 연계형 풀필먼트로 대규모 물량 처리능력에 더해 빠른 배송을 실현하는 센터로 눈길을 끈다. 특히 곤지암B2C센터는 여러 셀러 제품을 동시에 피킹하는 오더피킹 출고라인을 구축해 이종 합포장 서비스 품질을 극대화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군포 B2C 스마트센터'는 100대 이상의 AGV를 도입했으며 합포장, 도착보장 등을 통해 소비자에는 빠른 묶음 배송을 제공하고 셀러의 판매량 증대에 한몫했다.

 

CJ대한통운은 식품·뷰티·패션·제약 등 각 상품군에 맞게 특화된 풀필먼트센터를 구축하며 고객사에게 최적의 물류경쟁력을 제공하고 있다.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 신선식품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출고하는 '용인 B2C 저온센터' ▲자동화 기술을 통해 운영효율을 극대화하고 패션 상품의 반품·양품화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이천 B2C2센터' ▲고가품에 특화된 보안체계를 갖춘 가운데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가능한 '여주 B2C 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각 센터별 특징에 더해 CJ대한통운만의 '융합형e-풀필먼트'도 셀러와 소비자의 만족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물류센터와 배송업무가 분리돼 있는 다수 풀필먼트기업과 달리 보관부터 배송에 이르는 '원스톱 물류'를 지원한다. 풀필먼트 센터에서 바로 택배 터미널로 출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밤 12시 주문 마감 상품의 익일 배송은 물론, 권역에 따라서는 당일 배송도 가능해진다.

 

도형준 CJ대한통운 영업본부장은 "e-풀필먼트는 빠르고 정확한 배송, 주문 마감시한 연장으로 소비자의 쇼핑 만족도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맞춤형 물류서비스 제공과 '매일오네'를 통해 고객사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