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핫이슈

클린스파크, 비트코인 보유 전략 변경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업체 클린스파크가 기존의 모든 채굴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일부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15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클린스파크는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채굴한 비트코인의 일부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잭 브래드포드 클린스파크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을 장기적이고 견고한 자산으로 계속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신규 생산을 통한 수익화와 장기 보유 자산을 구축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클린스파크의 보유 자산은 현재 1만2000 BTC를 넘어섰으며,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10억달러(약 1조4300억원)에 달한다. 클린스파크는 코인베이스프라임(COIN)과의 신용 한도를 2억달러로 확대하며 주식 발행 없이 대출을 활용해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회사는 현재 40.2 EH/s(엑사해시) 규모의 채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50 EH/s로 확장할 계획이다.

브래드포드는 다양한 자본 확보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린스파크는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유연한 자산 관리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