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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여성이사’ ‘청년이사’ 독립 신설...여성,청년 회원 권익 신장

여성 및 청년세무사들의 권익신장·세무사회 회무 참여 활성화
사상 최초 여성·청년이사 신설, 상임이사 수 10명→12명으로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여성 및 청년 세무사 회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여성이사’와 ‘청년이사’ 회직을 독립 신설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구성원 중 여성 세무사와 청년 세무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상임이사 업무에 종속되어 있던 여성 및 청년회원 관련 담당업무를 분리함으로써 회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청년이사’와 ‘여성이사’를 신설하는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 최근 5개년 여성세무사 및 청년세무사 수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여성세무사 

1,516명 

1,725명 

1,947명 

2,122명 

2,331명 

청년세무사* 

2,377명 

2,364명 

2,986명 

2,625명 

2,780명 

여성청년세무사 

704명 

723명 

899명 

860명 

933명 

* 청년세무사는 '청년세무사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만 40세 이하의 세무사임

 

지난 6월 10일 세무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이사등 직무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켜 여성 및 청년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직 내 세대·성별 다양성을 반영한 대표성과 포용성을 확보하고, 여성 및 청년 세무사의 정책 참여 통로를 명확히 하여 주요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여성이사와 청년이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성 확대 및 회무 효율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신설된 여성이사의 역할은 여성 세무사들의 권익신장 및 참여확대를 독려하는 것이고, 청년이사의 역할은 청년 세무사들의 의견반영을 돕고 젊은 세대의 회무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세무사회에는 여성세무사위원회와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하는 상무이사 직제가 부재하여 위원회 운영의 체계성과 정책 집행의 신속성 확보에 한계가 명확히 존재했다.  

 

또한 평소 여성 담당 및 청년 담당 상무이사를 각각 신설하여 위원회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됐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참신한 인물 발굴의 중요성도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김정훈 총무이사는 “여성 세무사들을 대표하는 여성이사와 청년 세무사들을 대표하는 청년이사 직제의 신설로 앞으로 참신하고 혁신적인 회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등장할 여성이사와 청년이사가 만들어나갈 새로운 한국세무사회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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