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10.2℃
  • 연무서울 7.3℃
  • 맑음대전 10.9℃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3.8℃
  • 연무광주 11.5℃
  • 맑음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2.0℃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10.5℃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관세판례] 과세관청과 납세자 의뢰 감정평가액 평균액의 시가 인정 여부

원제: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모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34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과 납세자(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존재해야 이 사건 단서조항이 충족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이 위 기간 내에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단서조항 요건을 충족하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단서조항)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 기한까지 감정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을 충족하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 단서조항의 문언상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있다면,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과 동일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반드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평가 방식 모두 적법하나, 두 감정기관이 채택한 그 밖의 요인 보정치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더 적정하게 반영한 평가가 납세자(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평가라고 판단했다.


▪ 결론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평가가 모두 시행령상 '시가' 요건을 충족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더 적정하게 반영한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본 첨부

 

<뉴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