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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판례]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정 시 매출액 규모의 고려 및 합리적 조정 필요 여부

원제 :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26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거나 그에 따른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중국 법인의 경우 이러한 조정 없이 단순 매출액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중국 법인 간 거래에서 비교대상 업체 선정 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더라도 이를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규정이 없으며, 과세관청의 비교대상 업체 선정 및 정상가격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상가격은 시가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교대상 업체 선정 시에는 거래 상대방 국가의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중국 법인 간의 거래는 매출액 규모가 다른 업체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면서 그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었다. 과세관청이 기존 업체들 중 매출액 일정 금액 이상의 업체만 임의로 선정하여 합리적인 조정 없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과세관청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거래 당시 발생한 사정만을 고려해야 한다거나 비교대상 거래를 단지 1개 업체로만 한정하여 선정한 것도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 결론
비교대상 업체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위한 합리적 조정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피고의 처분 중 중국 법인과의 거래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나머지 처분 부분은 적법하여 유지된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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