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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판례]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원제 : 이 사건 주식거래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2023-구합-587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외국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외국법인이 양도한 비상장주식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국내 자산을 간접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해당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이 ‘부동산주식’에 해당하거나, 국내 소재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외국법인 간에 양도한 것으로, 국내 고정사업장과의 관련성이나 실질적인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국내에 있는 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양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특히,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자산의 성격과 거래 내용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법원 판례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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