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6.5℃
  • 맑음강릉 6.9℃
  • 흐림서울 7.6℃
  • 맑음대전 3.8℃
  • 맑음대구 3.4℃
  • 구름많음울산 9.4℃
  • 맑음광주 9.3℃
  • 구름많음부산 12.4℃
  • 흐림고창 10.8℃
  • 맑음제주 13.0℃
  • 흐림강화 8.7℃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4.9℃
  • 구름많음경주시 3.7℃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조세심판례] 중복조사 여부 및 주식 저가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타당성 판단

원제 :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인지여부 및 쟁점주식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사건번호 : 적부-국세청-2024-027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① 세무조사 후 동일한 사항에 대한 재조사가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이미 D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쟁점주식 거래가 정당한 거래로 확인되었음에도, E지방국세청장이 A법인에 대한 별도 조사 과정에서 과세자료를 통보해 중복조사를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쟁점주식 거래는 최초 거래 시 비특수관계인 간에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주식 양도담보 거래이며,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 간 부당한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가 최초 조사에서 명시적으로 조사된 사실이 없고, A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 등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어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원칙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D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조사 당시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소명요구나 질문조사가 없었고, 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E지방국세청장이 별도 조사 과정에서 조세탈루 혐의를 발견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상 허용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조사로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적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초 주식매매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당초 금전대여와 주식 양도담보 거래가 연결된 일련의 계약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주식 양도 시점에서 이미 정해진 풋옵션 행사 조건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당초 계약에서 확정된 가격과 조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거래 당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최종 결론】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는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았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 파일 첨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