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조세심판례] 중복조사 여부 및 주식 저가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타당성 판단

원제 :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인지여부 및 쟁점주식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사건번호 : 적부-국세청-2024-027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① 세무조사 후 동일한 사항에 대한 재조사가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이미 D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쟁점주식 거래가 정당한 거래로 확인되었음에도, E지방국세청장이 A법인에 대한 별도 조사 과정에서 과세자료를 통보해 중복조사를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쟁점주식 거래는 최초 거래 시 비특수관계인 간에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주식 양도담보 거래이며,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 간 부당한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가 최초 조사에서 명시적으로 조사된 사실이 없고, A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 등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어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원칙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D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조사 당시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소명요구나 질문조사가 없었고, 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E지방국세청장이 별도 조사 과정에서 조세탈루 혐의를 발견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상 허용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조사로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적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초 주식매매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당초 금전대여와 주식 양도담보 거래가 연결된 일련의 계약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주식 양도 시점에서 이미 정해진 풋옵션 행사 조건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당초 계약에서 확정된 가격과 조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거래 당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최종 결론】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는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았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 파일 첨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탐방] ‘관세청 핵심 브레인 조직’,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안전 vs 신속통관 상반된 가치 ‘동시 구현’ 법규준수도 관리부터 AI 활용까지 정밀 ‘타깃팅’…실시간 위험 관리 급변하는 물류사회 ‘첨단 시스템과 기관별 협력’으로 국경 지키는 파수꾼 지난 5월 20일, 서울세관 대강당은 수출입업체와 관세사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관세청이 주최한 ‘법규준수도 개편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개편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회를 주관한 곳이 바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CBTC; Customs Border Targeting Center)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됐다.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줄로만 알았던 센터가 왜 굳이 기업의 법규준수도 개편을 설명하는 것일까? 이 의문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 위험 관리의 시작점, ‘법규준수도 관리’ 송기웅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총괄기획팀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법규준수도 관리는 위험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명쾌하게 답했다. 매년 1억명에 달하는 여객과 7천만 건 이상의 수출입 화물,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외 직구 물량까지, 이 방대